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달라진 혼인·출산 청약 특례 총정리

by 분갱노노 2025. 4. 7.
728x90
반응형

최근 청약 제도가 또 한 번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번 변화는 특히 혼인이나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보다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된 개정된 규정에서는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 두 가지는 과거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출산 특례’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은 단순히 제도의 변경에 그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 증가,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제부터는 바뀐 내용을 토대로 각 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청약 전략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제도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분명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느껴졌어요.

👉 이어서 혼인 특례 적용 기준부터 자세히 다시 출력할게요! 아래부터 자동으로 이어져요.

혼인 특례 적용 기준 👫

혼인 특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청약 제도 중 하나예요. 핵심은 혼인 후 첫 청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점인데요.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혼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이력을 무시하고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 전 본인이 청약에 당첨돼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혼인 특례를 활용하면 신혼부부 특공에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혜택이죠.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돼요.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다른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혼인을 했다고 모든 특공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자 본인의 이력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 특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해요.

 

이 제도는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공공주택에도 모두 적용돼요. 다만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답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특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과거 실수나 상황 때문에 청약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미리미리 청약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 당첨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 특례 덕분에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 번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하면 애국자'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죠. 😅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인 특례는 제도적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에겐 꼭 체크해봐야 할 정책 중 하나예요.

 

📌 혼인 특례 신청 조건 요약표 💍

구분 적용 대상 비고
특례 유형 혼인 특례 청약자 본인 기준
대상 주택 민영, 국민, 공공 신혼부부 특공 한정
과거 이력 당첨 이력 무시 혼인 후 1회 가능

 

여기까지가 혼인 특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출산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게요! 이어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

👉 다음은 '출산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할게요. 아래로 이어집니다 👇

출산 특례 적용 범위 👶

출산 특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예요. 출산 특례의 핵심은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이 당첨 이력을 배제해준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아이가 태어나면 청약 당첨 이력 한 번은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

 

기존에는 과거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다시 청약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새 생명의 탄생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된 거죠. 다자녀,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해봐야 해요.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도 일정 조건 하에 무시할 수 있어요. 청약자나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로, 집이 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니까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출산 특례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 특례보다 기준이 더 넓어요.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부부 중 누가 청약을 넣는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져요.

 

다만 주의할 점은 출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출산 특례가 적용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혼인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혼인 특례와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럴 땐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 특례는 나중에 활용해야 해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두 가지 특례를 모두 활용하면 청약 기회가 두 배로 넓어지는 셈이니까요. 🍼

 

출산 특례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예요. 출산을 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말뿐인 혜택이 아니라 집이라는 현실적인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출산 후에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출산 특례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 출산 특례 조건 및 주요 요건 비교표 👨‍👩‍👧‍👦

구분 내용
적용 기준 청약자 또는 배우자
적용 대상 출산 가정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청약 가능 유형 신혼,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특공
주택 소유 소유 시에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
특례 사용 횟수 세대 당 1회

 

여기까지 출산 특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게요 😊

👉 '신혼부부·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 내용으로 자동 이어집니다 👇

신혼부부·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

2025년부터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특히 민영주택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고 눈에 띄어요.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18%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3%로 증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해졌어요. 건설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혼부부에게 배정해야 하니 더 안정적이게 되었죠. 🤵👰

 

그리고 신생아 우선공급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내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기존 15%에서 무려 25%로 상향되었고, 일반공급 비율도 5%에서 10%로 늘었어요. 총 35%의 물량이 신생아 우선공급 쪽으로 배정되는 거예요.

 

이는 출산 후 청약을 노리는 가구에겐 엄청난 기회예요.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 특공에 쏠리게 되면서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어요. 단, 생애최초 특공은 기존 규정인 20%가 그대로 유지돼요.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어요. 물량의 무려 50%가 신생아 우선으로 배정되니까, 출산한 가정에는 말 그대로 '집 한 채 더'의 기회가 열리는 셈이에요. 이쯤 되면 집값보다 아기 한 명이 더 큰 부동산 카드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

 

이제 출산 가정은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선택지를 가지게 됐어요. 민영, 국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주택에서 신생아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부 공공에서만 이런 우선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영시장까지 확대된 것이 엄청난 변화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 시대지만, 이런 제도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청약 시장에서는 신혼부부 특공이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만약 출산을 했고,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두 특례를 통해 일반 청약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당첨을 노릴 수 있어요. 출산 특례 + 신생아 우선공급 조합이면 사실상 청약 우등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신혼부부·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전후 비교표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민영주택 신혼특공 18% 23%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15% 25%
일반공급 비율 5% 10%
공공주택 내 신생아 우선 X 50%

 

여기까지 신혼부부·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무주택 요건 완화된 부분을 다룰게요 🏠

👉 다음은 ‘무주택 요건 완화 내용 🏠’으로 이어집니다 👇

무주택 요건 완화 내용 🏠

2025년부터 적용되는 청약 제도 개정 중 또 하나 반가운 변화는 바로 ‘무주택 요건 완화’예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요건이 훨씬 덜 까다로워졌어요. 그동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뿐 아니라,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공고일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

 

이전에는 혼인신고 이후 집을 잠깐이라도 보유했었다면 무주택 자격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사이 잠깐 집을 보유했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이기만 하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많은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 직후 작은 빌라를 한 채 구입했다가 1년 뒤 매도한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종전에는 이들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공 신청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개정 후에는 공고일에 집이 없으면 청약 가능해요. 과거 잠깐의 주택 소유는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또한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이 완화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어떤 유형의 주택이든 간에 무주택 세대원 기준만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거주 요건 같은 다른 조건들은 여전히 함께 따져야 해요.

 

이번 무주택 요건 완화는 특히 2030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자산 형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가 다시 무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기회를 완전히 잃었지만, 이젠 다시 한번 청약 무대에 설 수 있게 됐거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해요. 이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본인 명의가 없어야 하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청약은 아주 미세한 조건 하나에도 당락이 좌우되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도 반드시 숙지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올해는 변경된 규정이 워낙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무주택 요건 완화는 제대로 활용하면 기회를 잡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라는 단 한 줄의 변경이 많은 사람들의 청약 자격을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만큼 실질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전에 무주택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경우라면 지금 다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요.

 

📋 무주택 요건 변경 전후 비교표 🏡

구분 기존 요건 변경 후 요건
무주택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가능
적용 대상 신혼부부 특공 한정 신혼부부 특공 전용 (모든 유형 적용)
주택 보유 이력 일시적 보유도 불가 과거 보유 이력 있어도 공고일만 무주택이면 가능

 

무주택 요건 완화 덕분에 청약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해요 😊

👉 이제 다음은 '청약전략 활용 꿀팁 💡'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

청약전략 활용 꿀팁 💡

2025년부터 달라진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전략을 짜면 안 돼요. 먼저,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꼭 '혼인 특례 → 출산 특례' 순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출산 특례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 명의로 청약을 넣는 것이 유리하고, 출산 특례는 부부 중 누구라도 당첨 이력이 있다면 세대 당 한 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부부가 함께 전략을 짜는 게 필수죠.

 

두 번째 전략은 ‘타이밍 조절’이에요.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청약 시점을 조절해서 자녀 출생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출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을 계획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세 번째 팁은 공급 비율이 높은 민영주택을 노리는 거예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23%로 증가했고,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보다 경쟁이 덜하니 노려볼 만해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민주택은 월납입 횟수로 당첨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입을 시작해두는 게 좋아요.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긴 했지만, 청약통장의 성실한 사용 이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당첨 기준 중 하나랍니다.

 

거주 요건도 전략의 중요한 요소예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점이나 우선 순위에서 유리한데요, 공공주택의 경우 특히 지역 우선이 강하니 신청 전 주소지를 이전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 최소 거주 기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네 번째 전략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병행하는 거예요. 특별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으로 자동 이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노려야 해요. 특히 신혼부부 특공은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구조예요.

 

청약 우선공급의 구조도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생아 우선공급은 점수가 아니라 자녀 출생 기준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요. 즉, 고득점자가 몰리는 일반공급보다 우선공급이 훨씬 실속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 청약전략 요약표 🎯

전략 항목 활용 팁
특례 순서 혼인 → 출산 순으로 사용
주택 유형 선택 민영주택 특공 노리기
청약통장 활용 납입 횟수 꾸준히 관리
주소지 변경 거주 요건 사전 준비
공급 유형 병행 특공+일반 동시 신청

 

이런 전략을 잘 활용하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확률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어요! 🤩

👉 다음은 ‘청약제도 변화 히스토리 🕰️’로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

청약제도 변화 히스토리 🕰️

대한민국의 청약 제도는 매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왔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로 규제 중심의 정책이 펼쳐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이 주요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제도 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5년까지 총 171차례나 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만 18차례나 바뀌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67번 개정되었고, 이 중 17번이 윤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통계를 보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는 청약자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약제도는 난수표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움직인다면 누군가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0년대 초반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공급 제도가 정비되었고, 점점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인, 출산이라는 생애 이벤트를 기준으로 한 ‘특례’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청약 구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청약 제도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출산율이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해야 하니까 부동산 정책과도 연결해버린 거예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 사람은 집을 마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제도는 매번 바뀌지만, 준비하는 자세는 항상 같아야 해요.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 이게 진짜 전략이에요. 📚

 

2025년 현재, 청약 제도는 다시 한 번 '인구 정책의 일환'이라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단순히 주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구조로 변화 중이에요. 이 흐름을 제대로 읽고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 기회를 잡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도의 변화를 단순히 ‘복잡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회가 내게 오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대의 청약은 정보와 타이밍, 전략이 결정하는 '기회의 퍼즐' 같아요.

 

📆 연도별 청약 제도 주요 개정 흐름표 🔄

연도 주요 개정 내용 정부
2017~2021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 확대 문재인 정부
2022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요건 개선 윤석열 정부
2024 출산 특례 도입, 무주택 요건 완화 윤석열 정부
2025 혼인 특례 도입, 신생아 우선 확대 윤석열 정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전 질문들을 모은 FAQ 섹션으로 안내할게요! 😊

👉 아래에는 실제 청약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8개, FAQ로 이어집니다 👇

FAQ

Q1. 혼인 특례는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1.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혼인 상태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후 출산 특례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Q2. 출산 특례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A2. 출산 특례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혼인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미혼부모 가정은 별도의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지금은 무주택자인데, 청약 가능한가요?

 

A3. 가능해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이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무시되고 청약 자격이 주어져요.

 

Q4.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4. 동시에 신청은 불가능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Q5. 신생아 우선공급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5. 신생아 우선공급은 점수제가 아닌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에요. 출생일이 2024년 6월 19일 이후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자격을 갖춘 거예요.

 

Q6.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여전히 중요할까요?

 

A6. 네, 매우 중요해요. 국민주택 청약은 여전히 납입 횟수가 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월 성실하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Q7. 무주택 세대원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A7.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당돼요. 즉,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Q8.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혼인 특례나 출산 특례 사용할 수 있나요?

 

A8.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은 무관해요. 출산 특례는 배우자 이력도 포함되지만, 자녀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해요.

 

728x90
반응형